지난 2017년 저서 '보랏빛 호수'서 "北 김일성 결탁" 주장
지난해 故이희호 여사,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이씨 고소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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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에 군부대 남파를 요청했다고 주장한 탈북민 작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5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출신 작가 이주성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7년 출간한 저서 '보랏빛 호수'에 '김 전 대통령이 5·18 때 북한 김일성 주석에게 특수부대 파견을 요청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았다. 이씨는 같은해 서울역 광장 집회, 보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도 김 전 대통령과 북한의 유착관계가 있었다는 주장을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전 대통령의 부인인 고(故) 이희호 여사가 지난해 3월 제출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한 끝에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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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피고인이 제출한 탈북 군인들의 발언, 북한에 있을 때 봤던 5·18 관련 신문기사와 영상을 보아도 김 전 대통령과 김일성이 결탁했다고 볼만한 정황을 살펴볼 수 없다"며 "고인의 유족뿐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적잖은 상처를 주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어 죄책이 가볍다 볼 수 없다"고 이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원심의 판결을 바꿀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2006년 탈북해 10년 이상 5·18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접했을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믿을 만한 특별한 근거도 제시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최소한 미필적으로 자신이 기재한 사실과 관련해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과 달리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 시민들이 신군부 세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항거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라며 "대법원도 광주 시민들의 시위는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공판 내내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이씨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래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저는 진실을 말했을 뿐"이라며 "변호사와 판단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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