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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무죄 이유는…"엄격한 증명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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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재판주의' 고수…"고유정 범행이라 단정 못해"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가 전 남편 살해·시신 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의 무기징역형을 5일 확정하면서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증거 재판주의' 원칙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증거 재판주의는 유죄 판결을 하려면 무죄 가능성을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억울한' 범죄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담긴 형사소송의 대원칙이다.

형사소송법 307조에는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실제로 고씨의 사례를 보면 그가 진범이라고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이 드러났지만, 3개월 이상 지나고 나서야 수사가 진행된 탓에 직접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