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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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에 특수부대 파견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탈북민 출신 이주성 작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부상준)는 5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인식, 관련 대법원 판시, 미국 CIA 비밀문서를 봤을 때 "북한군의 개입 정황은 전혀 확인할 수 없다"며 이씨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가 2006년 탈북해 10년 이상 동안 5·18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접했을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믿을만한 특별한 근거도 제시되지 않는다"면서 "이씨가 최소한 미필적으로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이씨가 적시한 내용과 달리 민주화운동은 광주시민들이 신군부 세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항거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라며 "대법원도 광주 시민들의 시위는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작가는 재판 후 기자들에게 "기존 주장에 변화는 없다. 시간이 증명해줄 것"이라며 "변호사와 상의해 상고를 결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항소심은 검찰과 이 작가 측이 각각 항소를 제기해 진행됐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이 작가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이 작가는 2017년 발표한 책 '보랏빛 호수'에서 김 전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의 김일성에게 특수부대 파견을 요청했으며 15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북한군이 김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는 내용의 주장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이 작가 측은 "김 전 대통령과 북한의 연관성은 사실로 알려졌다" "허위라 하더라도 북한에서 자란 이 작가가 이를 믿을 수 있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이 작가가 본인이 들었던 이야기만 집착하고 많은 보편적 자료를 외면한 채 발언해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 작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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