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 씨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한 뒤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심 선고를 확정했습니다.
또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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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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