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주 표차이 크지 않으면 재검표
투표 효력 두고서 소송전 가능성도
대선 투표로 선거인단 정하지 못하면 법원 나서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 초반부터 승부가 초박빙으로 흘러가면서 당선자를 가리기 위해 법원이 나설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유례없이 높은 우편투표 비율과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는 경합주가 속출함에 따라 유권자 대신 법원이나 의회 등이 차기 미 대통령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은 올해 미 대선은 선거 당일 또는 다음 날 결정되는 예년의 선거와 달리 순탄치 않게 흘러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우편투표가 급증하면서 재검표 요구가 나오고, 투표 유효성이나 투표 과정상의 문제를 제기한 소송 등이 빗발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올해 미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되기까지 여러 주가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에드워드 폴리 오하이오대 로스쿨 교수는 "패한 쪽이 패배를 인정하고 승자를 축하할 때까지는 선거가 마무리되지 않는다"며 "후보들이 이런 최종적 결론을 내주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밟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단 관건은 개표 상황이다. 미국의 선거 개표 표결은 사실 수일에서 수주간이 소요되는데, 선거 당일 또는 다음 날 나오는 선거 결과는 잠정적 선거 결과다. 만약 개표 결과, 표 차이가 크지 않다면 재검표, 소송전 등으로 흘러갈 공산이 커진다. NYT에 따르면 플로리다와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의 경우 잠정 개표 결과가 박빙으로 나오면 재검표가 개시된다. 또한 아이오와와 네바다의 경우에는 후보 측 요구 시 재검표가 이뤄진다. 개표 결과 등을 두고서도 소송전이 펼쳐질 수 있다.
소송전도 우려된다. 사상 최대 규모의 우편투표가 이뤄지다 보니, 선거 과정이나 효력을 둘러싼 소송전도 예상된다. 이미 공화당과 민주당은 경합주를 중심으로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한 상태다. 자칫 선거 과정 등에서 논란 소지가 있는 부분의 경우에는 소송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일단 투표일 이후 우편투표 등을 인정할 것인지 등이 쟁점이다. 특히 이번 대선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의 경우 대선일 이후 3일간 우편투표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공화당은 여러 차례 법적 절차를 밟는 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만약 재검표나 소송전 등으로 다음 달 8일까지 대선 결과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주정부가 선거인단을 결정해야 한다. 미 헌법은 이 기간까지 선거를 통해 대선 선거인단이 확보되지 않으면 주정부가 선거인단을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다. 주지사와 주의회 다수당의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에는, 각각 다른 선거인단이 구성될 수 있다. 경합주 가운데서도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위스콘신의 경우 주지사는 민주당, 주의회는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황이다. 이 경우 어떤 선거인단을 인정할 것인지는 미 의회가 결정해야 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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