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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인스타 보니 잘사네"…동창 납치하려다 실패한 30대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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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집행유예 3년→2심 징역 1년6개월

항소심 "반성한단 이유만으로 집유 선고하는 건 부당"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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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고등학교 동창생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들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장철익 김용하)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1)와 강모씨(31)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최씨와 강씨는 피해자인 고교동창 A씨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외제차 사진 등을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A씨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생각하고, 중국동포(조선족)를 동원해 A씨를 납치한 뒤 협박해 거액의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최씨와 강씨 등 6명은 지난 1월18일 경기 수원에 있는 A씨의 집 부근에서 차를 타고 대기하다가 A씨의 뒤를 쫒았다. A씨가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 차를 세우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이들은 A씨가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A씨가 건물에서 볼일을 마치고 나오자 최씨 등은 A씨를 강제로 차에 태우려 했지만, A씨가 소리를 지르면서 격렬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1심은 최씨와 강씨에게 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에 검찰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는데, 항소심 판단은 1심과 달랐다. 최씨와 강씨가 범행을 처음 계획하고 전체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전에 범행 계획을 수립하고 역할을 분담한 다음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강제 납치를 시도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만일 피해자가 범행 현장에서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못했다면 피고인들에게 납치돼 더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임이 명확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씨와 강씨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1심과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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