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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조두순,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외부인과 접견 1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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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구형받은 전날과 다음 날에도 일반 접견

지난 9월 30일까지 총 268회…12년간 열흘에 한번꼴

헤럴드경제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두 달여 앞둔 지난 13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골목길에서 관계자들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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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오는 12월 13일 만기출소하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2009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외부인과 100차례 접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주혜(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공 받은 ‘조두순 2008년 수감 이후 접견 이력 현황’에 따르면 강간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던 조두순은 대법원에서 원심을 확정한 지난 2009년 9월 24일까지 외부인과 100회 접견했다. 일반 접견이 86회, 변호인과 접견이 14회다.

조두순은 지난 2009년 3월 1심에서 징역 12년형에 7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명령 선고를 받았았다. 조두순은 상소했으나 2심과 3심 모두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

1심, 2심 재판에 불복했던 만큼 조두순은 대법원 판결 이전에 집중적으로 외부인과 접견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9년 3월 4일 1심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결심공판일 바로 전날과 그 다음날에도 조두순은 일반 접견을 했다. 조두순은 재판을 받던 지난 2009년 이후 변호인과 접견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후 접견이 줄어 지난 2010~2012년에는 1년에 30회 안팎으로 접견을 했으나 지난 2015년 이후로는 접견 횟수가 10회 안팎으로 급감했다. 조두순은 지난 2014년 단 한차례도 외부인과 접견을 하지 않았다.

지난 9월 30일까지 조두순의 접견은 총 268회로 나타났다. 일반 접견은 228회, 변호인 접견이 14회, 화상접견이 26회로 확인됐다.

조두순이 출소 후 안산으로 돌아오겠다고 알려진 이후인 지난 9월에도 한 차례 접견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특별 방역으로 추석 연휴 접견이 제한되기 이전인 지난달 28일 접견했다.

조두순은 만기 출소를 기다리며 조용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조두순은 사회적으로는 충격적인 범죄를 저질렀지만 내부에서는 별 문제 없이 수용 생활 했다”고 말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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