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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사고 이상하더니'…외교부 동료들 경조사비 빼돌린 간큰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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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직원, 1000만원대 금액 사적 유용…외교부 "해고·검찰 고발"

뉴스1

© News1 안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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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외교부는 직원들 간에 오가던 경조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직원을 적발해 해고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부 기획조정실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 A씨는 올해 외교부 내에서 운영되던 '경조금 전달 입금계좌'에 입금된 경조금 일부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부적절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이 계좌에서 빼돌려 사적으로 이용한 금액은 1000만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A씨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경조계좌는 외교부 직원 중 해외 공관 근무자나 퇴직자에게 경조금을 직접 전달하기가 어려워 직원 편의 제고 차원에서 개설된 계좌로, 직원들이 경조금을 입금하면 송금 대상자별로 취합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경조 계좌 운영은 공식 임무 및 예산과는 무관한 사안으로, 올해 직원별 송금받은 축의금 및 조의금이 정확히 이체되었는지 등을 확인해 각 대상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ae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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