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이슈 오늘의 미디어 시장

MBN 내년 5월부터 반년간 방송중단…승인취소는 모면(종합)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방송법을 위반한 종합편성채널 MBN(매일방송)이 내년 5월부터 6개월 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최악의 경우로 꼽혀온 종편 승인취소 결정은 피했다. 하지만 치열한 종편 시장에서 6개월간 방송 전체가 중단되는 것 또한 승인취소에 못지 않은 강력한 처분이라는 평가다. MBN은 내달 재승인 유효기간 만료로 재승인 심사도 앞두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금 편법 충당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최초 승인, 2014년·2017년 각각 재승인을 받은 MBN에 대해 이 같은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했다.


6개월 영업정지 처분... 11월 재승인시 내년5월부터 적용

방통위는 "방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6개월간 방송 전부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로 했다"며 "다만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통위로부터 행정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개월간 처분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납입자본금(3950억원) 중 일부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하여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2011년 최초승인 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정부를 기망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통해 종편PP로 승인을 받았다. 2014년, 2017년 각각의 재승인시에도 허위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고 종편PP로 재승인을 받았다.


방통위는 이러한 위법행위가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MBN은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는 언론기관이면서 사회의 불법행위나 비리 등을 고발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방송사업자"라며 "이러한 언론기관이 종편PP 승인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 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방통위원회 상임위원 전원이 같은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MBN이 내달 예정된 재승인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2021년5월부터 영업정지 처분이 적용된다. 다만 이번 사태가 초유의 일인 만큼 MBN 방송채널이 블랙아웃이 되는지, MBN이 자체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에 송출하지 않으며 유튜브 등에 올릴 수 있는지, OTT 공급은 어떻게 되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김 부위원장은 "MBN에 아직 구체적으로 통보를 안했다. 통보된 사실을 MBN이 어떻게 반영할 거냐에 대한 입장이 나와야한다"고 답변했다. 행정처분에 불복해 MBN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 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영업정지 여부가 향후 법원 판결로 결정된다.


방통위는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MBN측에 업무정지 사실을 방송자막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도록 하고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영상을 송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보호와 고용안정 방안, 위법행위 관련 경영진에 관한 문책 계획,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마련 등을 포함한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2020년 MBN이 자기주식에 해당하는 차명주식의소각으로 인해 감소한 자본금의 원상회복을 위해 증자계획 등을 수립해 최초 승인 시 약속한 자본금(3950억원)을 모두 정상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도 권고했다.


이밖에 방통위는 방송법 제105조(벌칙) 및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따라 MBN 및 위반행위를 한 당시 대표자 등을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야당 추천 상임위원 '새벽시간대 영업정지' 주장하기도

방통위는 최종 결정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MBN이 26년간 방송사업을 해온 점,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와 시청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점, 고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송법 시행령의 감경사유 등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전체회의에서는 사무처에서 제안한 ▲승인취소 ▲6개월 업무 전부 또는 일부 정지의 2개 안을 두고 방통위원들이 팽팽히 맞섰다. 여당 추천인사인 김창룡 상임위원은 승인취소를 주장하다 6개월 업무 전부 정지로 의견을 바꿨다. 김현 부위원장 역시 6개월 전부 정지에 손을 들었다. 반면 야당 추천인사인 김효재 위원은 일부 정지, 안형환 위원은 주 시청시간대를 제외한 새벽시간대 영업정지를 제시했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6개월 업무 전부 정지에 손을 들며 표결로 결론이 났다. 한 위원장은 "6개월 전부 영업정지가 중한 처분이나 그로 인해 방송사업이 취소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상파와 종편 재승인 재허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데,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심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결정으로 MBN은 가까스로 승인 취소를 면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방송 전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만큼 향후 운영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있다. 당장 방송을 6개월 멈추며 광고수익이 뚝 끊기게 된다. 코로나19 여파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제작환경에서 드라마, 예능프로그램도 직격탄을 맞았다. 무엇보다 채널로서의 연속성,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점이 가장 뼈아프다.


방통위는 이번 처분과 별도로 다음달 30일로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MBN과 JTBC에 대한 재승인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11월 중에 재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방통위는 "허가·승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제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MBN은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사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