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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진중권, 민주당 보궐 공천 의도에 추미애 과거 '내로남불' 발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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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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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이유설명을 한 뒤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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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9일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여부를 전당원 투표에 부치겠다고 선언한 것을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추미애 장관의 과거 발언을 빌어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공천 당헌을 뒤집다니…추미애가 화 났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더어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무공천 방침을 철회한 자유한국당을 비판한 과거 기사를 함께 게시했다.

해당 기사에서 추 장관은 지난 2017년 4.12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구인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은 자유당 의원 부인의 금품 살포 등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곳"이라며 "사실 자유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감스럽게도 자유당은 애초의 무공천 방침을 바꿔서 다시 공천하기로 어제 결정했다고 한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심판이 당연히 따라야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년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해 무공천 당헌을 개정하기로 지도부 의견을 모았다.

이낙연 당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있는 선택은 아니며 오히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 게 책임있는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며 "최고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후보 추천의 길을 여는 당헌개정 여부를 전당원투표에 부쳐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주말 31일 오전 10시부터 내달 1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투표 방식은 당헌의 무공천 규정 개정에 대한 찬반을 묻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당헌 제96조 2항은 자당 소속 단체장의 '중대한 잘못'으로 발생한 재·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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