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에 대한 모욕 혐의는 불기소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연합뉴스 |
지난해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표현해 논란을 낳은 류석춘(65) 전 연세대 교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현철)는 류 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대한 모욕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류 전 교수는 지난해 9월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50여 명의 학생들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해당 발언으로 류 전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동원 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 ‘정대협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북한과 연계돼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정의연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정의연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류 전 교수가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며 지난해 같은 달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그를 고소·고발했다. 류 전 교수는 약 1년 1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사건의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강의 중 언어적 성희롱으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기도 했던 류 전 교수는 지난 8월 연세대에서 정년퇴임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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