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경호 경비 외 대부분의 예우 박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항소심 재판을 받던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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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29일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7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형 이상 확정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은 기본적인 경호와 경비를 제외하곤 연금조차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도 모두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조항이 적용돼 이미 2017년 3월 대통령 예우가 박탈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현직 보수의 95%를 매달 연금으로 받고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교통과 통신 및 사무실 지원은 물론 본인과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 대통령 기념사업 관련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9월 16일 어깨 부위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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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도 예우 박탈돼
하지만 ▶재직 중 탄핵되거나▶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외국에 도피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엔 기본적인 경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예우가 박탈된다. 경호 역시 최대 10년까지만 받을 수 있다.
2017년 이전에는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경우 묘지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해 3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법이 개정돼 탄핵되거나 금고형 이상을 받은 전직 대통령의 묘지 관련 인력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예우가 박탈되더라도 다른 법령에 의해 규정된 관용여권 사용과 비자발급 면제, 공항 VIP의전을 받을 수 있다. 사망시 국가 통합에 이바지한 인물이라 판단되면 국가장도 가능하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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