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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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류 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대한 모욕 혐의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류 전 교수는 지난해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 수업인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 여성에 비유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정의연은 "(류 전 교수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줬다"며 류 전 교수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서부지검에 고소했다.
류 전 교수는 수업 도중 한 것으로 알려진 해당 발언들로 인해 지난 7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는 징계 결정이 내려진 이후인 지난 8월 연세대에서 정년퇴임했다.
김송이 기자(grap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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