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서울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아베규탄서대문행동 관계자 등이 류석춘 연세대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난해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과 연결지어 물의를 빚은 류석춘(65) 전 연세대 교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류 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대한 모욕은 무혐의 처리됐다.
류 전 교수는 지난해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 '정대협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북한과 연계돼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정의연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연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류 전 교수가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며 그를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류 전 교수는 지난 8월 연세대에서 정년퇴임을 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