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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가구 3년 도서·보일러 4년 대리점계약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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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구·도서·보일러업종 대리점 표준계약서 제정

코로나 등 재난 땐 대금 지연이자 경감·면제 협의 가능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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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3∼4년의 최소계약기간을 보장해주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대리점주의 계약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거래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등 3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공정위가 ‘갑질 방지’을 사단에 차단하기 위해 공정위가 보급, 권장하는 계약서다. 이번 계약서에는 합리적 거래조건 설정, 안정적 거래보장, 불공정 관행 근절 관련 내용은 3개 업종 계약서에 공통으로 포함됐다.

대리점에 계약갱신요청권을 부여해 보장하는 최소계약기간의 경우 가구 업종은 3년, 도서·출판과 보일러 업종은 4년으로 설정됐다.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

시정 요구 없이 서면 통보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즉시해지 사유는 어음·수표 지급 거절, 주요 거래품목 생산 중단 등으로 제한된다.

공급업체 총수일가의 ‘갑질 논란’ 등 공급업자나 대리점, 소속 임직원의 위법행위로 대리점 영업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공급업자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도 즉시해지가 가능하다.

해지 등 합리적 사유가 없는 공급 중단, 현저한 물량 축소 등 실질적으로 계약 해지나 다름없는 조치는 할 수 없다. 공급업자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공급업자의 방침에 따라 재고를 지나치게 많이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대리점이 공급업자에 환입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공급업자가 새로운 대리점을 출점하려면 인근 대리점에 사전 통지해야 하고 영업지역을 설정·변경할 때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

공급업자는 상품 발주 시 일방적인 수정을 할 수 없고 대리점에도 부당한 수정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합리적 이유가 없는 납품 거절은 금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위기 상황 때는 대금 지급이 늦어지더라도 지연 이자 경감·면제를 협의할 수 있다.

공급업자 책임으로 반품이 발생했을 경우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판매장려금은 지급 조건과 시기, 횟수, 방법 등을 사전에 정하고 약정 기간 중에 대리점에 불리하게 변경해선 안 된다. 판촉 행사는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서면계약서 미교부, 구입 강제 등 대리점법상 금지행위 유형과 대리점의 단체구성권 보장도 계약서에 명시됐다.

가구 업종의 경우 전시와 인테리어 비용을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시공업체 제시 등의 기준을 계약서에 담고, 대리점에 공급가격 조정요청권도 부여했다.

도서·출판업종은 외상 거래가 잦은 점을 고려해 결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도서의 소유권이 공급업자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학교, 학원, 학습지 회사 등에 대한 판촉활동을 요구할 때는 내용과 비용에 대해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보일러업종은 전속거래 강요를 금지했다. 대리점이 여러 공급업자의 제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중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도 추가로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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