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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몸캠피싱’ 5년간 18배 급증, 보안 전문가가 말하는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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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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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수지기자] 남성을 대상으로 한 ‘몸캠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검찰은 가해자의 인적사항 확보가 어려운 범죄 특성상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년 대검찰정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몸캠피싱 관련 범죄 적발 건수는 2015년 102건에서 2016년 1,193건, 2017년 1,234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1,800여 건이 적발돼 5년 만에 18배 이상 증가했다.


몸캠피싱 범죄 가해자들은 영상통화 및 화상채팅 과정에서 남성의 성적 호기심을 부추겨 피해자 스스로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촬영한 다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범인은 이를 통해 피해자 휴대폰을 해킹해 음란행위 영상과 연락처 등을 탈취한 뒤 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갈취한다.


몸캠 유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영상 유포로 협박해 특정행위를 강요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협박죄와 강요죄를 적용해 각 3년 이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보안업체 ‘팀카시아’ 관계자는 “몸캠피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채팅 상대방에게 절대 알몸이나 음란사진·영상을 보내지 말고, 상대방이 권하는 앱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설치해서도 안 된다”며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음란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것도 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몸캠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금전적 요구에 응하기 보다 즉각 전문 보안업체에 도움을 요청해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해결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sjsj1129@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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