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3곳 CEO에 중징계 통보 상태..."과도하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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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1조6000억원대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낸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첫 번째 제재심의위원회가 29일 열린다. 제재심에서는 금융당국과 판매 증권사 간 제재 근거나 책임 범위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금감원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를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비판과 함께 감독 책임론도 비등하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순으로 제재심을 진행한다. 각 기관에는 시정명령 등의 중징계가 사전에 통보됐다. 특히 이들 증권사의 전ㆍ현직 CEO들에게는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직무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가 통보된 상태다. 임직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요구 등 순서로 강도가 높다. 제재 대상은 라임운용 사태 때 재직한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이다.
이번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까지 제재를 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금감원이 CEO 대상 중징계 근거로 제시한 것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 통제 기준), 이 법의 시행령 19조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 등이다. 해당 규정에서는 금융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 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논리다.
증권업계에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과도한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규정 자체가 선언적이고 포괄적인데 책임자라는 이유로 직접 연관성이 없는 CEO들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관에 대한 제재는 마땅히 받아들일 수 있지만 명확한 법적 논리가 부족한데도 '내부통제 기준 미비'란 사유로 CEO까지 행위자로 확대 처벌하는 것은 수십년 동안 자본시장 발전에 헌신해 온 수고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직무정지 제재안이 금융위원회 의결로 확정되면 해당 CEO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사실상의 퇴출 조치다.
금융당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3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직원 일탈행위가 생기는 것도 내부 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며 판매사 CEO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감원의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전날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금융감시센터 등의 시민단체들은 금감원이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를 방치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펀드 사기를 키운 금감원에 대한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요구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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