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MBN의 방송법 위반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처분 수위 결정을 앞두고 장대환 매경그룹 회장이 시청자나 MBN 직원들을 고려해 선처해 줄 것을 부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을 받는 MBN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대표자 등의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이날 의견 청취에는 장 회장과 류호길 MBN 대표가 참석했다.
장 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2011년 종편PP 자본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회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청문까지 하게 돼 죄송하게 생각하며 시청자나 MBN 직원들을 고려해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최초 승인 당시 자본금 편법 충당과 관련한 사실을 인정했다. 장 회장은 “3950억 원을 모으겠다고 계획했으나, 실제 모은 액수는 560억원이 부족해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자본금을 납입했으며 이러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당시 신문사의 지분율이 30%에 미치지 못해 충분히 출자할 수 있었으나, 지분율 금지 규정 때문에 추가 출자가 어려웠고 종편 4개사가 한꺼번에 1조 원가량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2011년 11월 임직원 차명주주를 해소하기 위해 직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받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법행위를 해소하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신문사 방송법 소유제한 규정 위반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고자 하나 행정처분의 위험으로 대체 투자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올해 7월 현재 매일경제신문사의 매일방송 지분은 32.64%로 현재 방송법 제8조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불법행위 인지 시점에 대해 장 회장은 “최초 승인 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으며, 2018년 8월경 금감원 조사 시점에서 이유상 부회장으로부터 관련 사안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2018년 8월 금감원 조사가 시작된 사항에 대해서는 방통위에 알리지 않았다.
앞서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때 최소 납입 자본금인 3000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 약 550억 원을 은행에서 차명 대출받은 뒤 임직원 명의로 회사 주식을 사게 하는 등 차명 투자를 한 사실이 밝혀져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다. 또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으며 회계부정을 저질렀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냈다. MBN은 최초 승인 당시뿐만 아니라 2014년과 2017년 재승인 당시에도 차명 자본금이 포함된 상태로 심사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월 1심에서 이유상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 류호길 MBN 공동대표 등 MBN 경영진을 기소했고 이들은 자본금 부당 충당 혐의에 대해 상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재 방통위는 방송법 제18조에 따라 MBN의 행정처분에 대해 △승인 취소 △6개월 방송 정지 △6개월 광고 중단 3가지 안을 만들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내달 MBN의 재승인을 앞두고 30일 행정처분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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