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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Pick] 투숙객 잇달아 성폭행한 '게하 업주'…2심서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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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큰 액수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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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여성 투숙객을 잇달아 성폭행·성추행한 40대 남성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오늘(2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새벽 여성 투숙객이 자는 객실에 침입해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불과 나흘 뒤인 11월 29일 또 다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까지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줄곧 자신의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동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다가,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나서 피해 상황을 진술하자 그제야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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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성폭행은 여성에게 살인이나 다름없다. 다른 사람의 삶을 앗아간 피고인은 평생 속죄하라"고 꾸짖기도 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범행 이후 4일 만에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허위 주장으로 피해자를 법정에 출석 시켜 2차 피해를 줬다"고 질책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큰 액수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2심에 이르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은 항소심 판결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이서윤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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