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본인확인서비스 시스템 접근통제, 권한관리 등 기관별로 지적된 개선 필요사항을 이행하고 방통위 이행점검 결과, 개선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본인확인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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