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건설업자 최 모씨에게 43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이자 검찰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다른 검사들에게도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경제이익을 제공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범죄 수사나 공소 제기 유지 등 사법 절차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검사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 모씨, 모 저축은행장 김 모씨에게 1억31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2006년 여름부터 2008년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성 접대를 받고 5차례에 걸쳐 현금·수표 1900만원, 시가 1000만원짜리 그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일부 뇌물 혐의에 관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성 접대 등 혐의에 대해서는 성 접대 사실은 인정했으나 공소시효가 끝났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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