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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서민증세냐" 역풍 우려..전국 주택 97% 재산세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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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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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상향에 따른 중저가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이르면 내일(29일) 내놓는다.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1주택의 세부담이 2~3배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공시가격 상향에 따른 부담을 100% 상쇄하려면 세율 인하와 함께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조정,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세율 50% 적용 등 3가지 카드가 거론된다.


"공시가 현실화 한다더니, 서민 증세?"..역풍 우려에 공시가 9억 이하 재산세 감면 가능성.. 서울 아파트 89%가 대상

28일 정치권과 정부관계부처 등에 내일(29일) 당정 협의를 거쳐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와 연계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의 재산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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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초 시세 6억원 이하 주택을 중저가 주택으로 보고 재산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세율 감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세 6억원 이하 주택은 2019년말 기준으로 전국 89.4%, 서울 62.7%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시세 기준 약 12억원 수준인데 전국 97.7%, 서울 기준 88.8%가 이에 해당 된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시세 6억원 이하 아파트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 안대로 감면 대상을 설정할 경우 “사실상 서민 증세를 하는 것 아니냐”는 역풍이 불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제시한 공시가격 9억원 기준으로 설정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공시가격 9억원은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부과 기준이기도 하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리려는 이유는 공시가격과 시세의 괴리를 좁히기 위한 것"이라며 "중저가 주택의 부담을 줄이려고 최대 15년간 단계 상향하는 정책 취지대로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 부담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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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올린만큼 재산세 깎아 준다?...세율 0.05%p 인하·공정시장가액비율(60%) 조정·지자체 '탄력세율' 50% 적용 등 3가지 카드 거론

재산세 세율을 인하 하더라도 실제 현실화율 상향에 따른 부담을 100% 상쇄하기 위해선 '기술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가능한 카드는 3가지다. △민주당이 고민 중인 재산세 세율 일괄 인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의 하향조정 △지방자체단체의 재산세 탄력세율(50%)의 유연한 적용 등이다.

우선 지방세법을 개정해 9억원 이하(과표 5억4000만원) 구간의 세율을 일괄적으로 낮추는 '세율 이원화'를 해야 한다. 민주당에선 과표에 따라 0.10%~0.40%를 적용하고 있는 재산세 세율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 0.05%포인트씩 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세 9억3000만원, 공시가격 4억3800만원의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삼성1차 아파트(전용 85㎡) 재산세는 올해 81만8202만원이다.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을 올리면 2026년 재산세가 256만7120만원으로 3배 급증한다. 매년 2%씩 시세가 오른다고 가정해 2026년까지는 종부세 없이 재산세만 내는 아파트다.

민주당 안대로 0.05%포인트 세율을 인하해도 2026년 재산세는 224만5528만원으로 세율 인하 이전보다 32만원 정도 밖에 줄지 않는다. 사실상 세율 감면 효과가 없다. 이 때문에 세율 인하와 함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일괄적으로 현행의 60%보다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지자체 조례에 따른 재산세 '탄력세율' 인하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최대 50%까지 세율을 낮출 수 있는데 최근 서울 서초구가 시도했다 서울시와 충돌한 바 있다. 예컨대 과표 3억원 초과 세율이 0.40%인데 지자체에서 50%인 0.20%포인트를 인하하면 현실화율 상향에 따른 재산세 부담이 낮춰진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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