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경호업무지침 따랐다"
"이전 정부에서 만들어진 것"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환담하려다 청와대 경호원들로부터 '몸수색'을 당한 데 대해 야당이 극렬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청와대측은 "정당 원내대표의 경우 검색 면제 입장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경호업무지침에 따르면 외부 행사장 참석자에 대해서는 전원 검색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호처는 "국회 행사의 경우는 청와대 본관 행사 기준을 준용해 5부요인-정당 대표 등에 대해서는 검색을 면제하고 있다"면서도 정당 원내대표는 그 대상이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경호처는 "이러한 내용의 경호업무지침은 우리 정부 들어 마련된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 시절 만들어져서 준용되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당 원내대표에 대한 검색이 면제되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경호처는 설명했다.
경호처는 "정당 원내대표가 대표와 동반 출입하는 경우 등 경호 환경에 따라서는 관례상 검색 면제를 실시해왔다"면서도 "하지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5부요인, 여야 정당 대표 등이 모두 환담장 입장을 완료한 뒤 홀로 환담장에 도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입장 후 환담을 막 시작한 상황에서, 경호 검색요원이 지침에 따라 스캐너로 상의를 검색하자 항의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호처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경호처장은 현장 경호 검색요원이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야당의 고성과 야유 속에 시작됐다. 주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경호팀이 주 원내대표의 신원을 물어보는 등 수색했다는 이유에서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접견실에 입장할 때 경호원들이 다가와 야당 원내대표라고 밝혔으나, 휴대전화를 만지고 몸 전체를 수색하려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내가 사전에 곤란한 질문을 드렸고, 그 자리에서도 곤란한 발언을 할까 의도적으로 도발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정진석 의원은 "대통령이 국회의장, 당 대표와 티타임을 할 때 수색을 하고 제지한 전례가 없다"며 "전두환 대통령 때도 이렇게 안 했다"고 성토했다.
청와대 경호처 측에서 "현장 직원들의 실수였다"고 사과했으나, 국민의힘은 수색 시도를 고의로 보고 현장 CCTV 화면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등도 수색을 받았는지 확인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