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13차례 성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이외 지난 2003∼2011년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900여만원을,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항소심 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76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뇌물혐의에 대해선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성접대를 받은 건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공소시효가 끝났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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