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왜곡 땐 7년 이하 징역형
야당 “역사 평가, 법으로 강제 안 돼”
설훈 의원이 발의한 진상규명특별법은 계엄군 성폭력과 헬기 사격 등 진상규명이 필요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형석 의원이 발의한 역사왜곡처벌특별법은 5·18을 악의적으로 왜곡·날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유혈 진압에 가담한 군인들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지난 8월 “학계 등의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주호영 원내대표)는 견해를 밝힌 뒤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다만 개별 의원을 중심으로 비판이 누적되고 있다. 곽상도 의원은 이날 “역사에 대한 시각이나 평가는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대폭 위축시킬 여지가 크다”며 “학자가 사회적 통념과 거리가 있는 이론을 학술적으로 제기한다면 그것도 처벌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과 관련한 확실한 사실을 왜곡·날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며 “4·19혁명 등 과거의 여러 역사적 사건들을 뒤로하고 5·18에 대해서만 특별 취급을 하는 것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진우·김기정 기자, 김수현 인턴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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