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왜곡하면 7년이하 징역" 與 '특별법' 만장일치 당론 채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온택트 의원총회'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2개의 특별법을 당론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5.18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를 담은 설훈 의원 법안과 5.18에 대한 왜곡 및 날조시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이형석 의원 법안 등이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 및 역사왜곡 처벌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에 대한 반대 의견이 없어 별다른 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체제였던 지난 6월 3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5·18 관련 법안에 대한 당론 채택 절차를 시작했다. 이 대표는 당시 “5·18 유공자들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왜곡하는 파렴치한 자들이 활개를 친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파렴치한 자들을 처벌할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후 약 4개월간 당 정책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날 당론 채택 절차를 마무리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진상규명' '왜곡·날조 처벌'



중앙일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에 의해 진압당하는 시위대의 모습. [중앙포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당론채택 직후 5·18 진상규명특별법과 역사왜곡처벌특별법을 발의했다. 설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 특별법은 5·18 당시 신군부의 유혈 진압 사태와 관련해 ▶발포 명령 책임자 규명 ▶헬기 사격 경위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등 진상규명이 필요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5·18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위원회 직원도 50명에서 70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이형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역사왜곡 특별법은 5·18 민주화 운동을 악의적으로 왜곡, 날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5·18 당시 유혈 진압에 가담한 군인들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해 언제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야당 "학계 논의 필요", 학계서는 '우려'



중앙일보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의 5.18 관련 법안 당론 채택에 대한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8일 "학계 등의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5·18 관련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난 8월 주호영 원내대표가 “학계 등의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뒤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다만 개별 의원을 중심으로 당내의 비판이 누적되고 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역사에 대한 시각이나 평가는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대폭 위축시킬 여지가 크다”며 “학자가 사회적 통념과 거리가 있는 이론을 학술적으로 제기한다면 그것도 모두 처벌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학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과 관련한 확실한 사실을 왜곡·날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며 “4·19혁명 등 진상규명이 필요한 과거의 여러 역사적 사건들을 뒤로하고 5·18에 대해서만 특별 취급을 하는 것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하면서 정작 법안 발의 자체가 평등을 위배했다”고 덧붙였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집권 여당이 법안을 통해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를 통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권이 법안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통제하면 세월호·천안함과 같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도 정권에 따라 통제를 가할 수 있는 물꼬를 트는 셈”이라며 “날조와 왜곡은 주관적인 표현으로 기준이 모호해 어떤 경우를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치 판단의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진우·김기정 기자, 김수현 인턴기자 dino87@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