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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유승준 비자발급, 영사가 제반상황 감안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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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관련 규정 검토 후 비자발급 허용 않기로"

유승준, 강경화에 공개편지…"엄연한 인권침해"

뉴스1

유승준 인스타그램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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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고승아 기자 = 외교부가 가수 유승준씨의 입국문제와 관련해 "비자 발급은 해당 영사가 제반상황을 감안해 발급하게 되는 재량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씨의 비자논란과 관련해 이 같이 밝히며 "비자 신청이 있을 경우 말씀드린 대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유씨의 입국 문제와 관련, 앞으로도 외교부는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대법원에서 (유씨를) 입국시키라는 취지가 아니라 '절차적 요건을 다 갖추라'는 취지로 외교부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며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다시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유승준씨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강 장관에게 입국 허용을 요구했다.

유씨는 "2002년 2월 한순간의 선택으로 그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다"며 "제가 미국 시민권을 선택한 대가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병역기피자라는 낙인과 함께 무기한 입국금지 대상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군에 입대하겠다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팬들의 신의를 저버리고 현실적인 실리를 선택한 비겁한 행동이었다고 비판 받을 수 있지만, 적어도 저는 병역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18년 8개월 동안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것으로 간주되어 입국금지를 당한 것도 모자라, 앞으로도 영구히 입국금지라는게 맞는 처사라고 생각하나"며 "저는 이것이 엄연한 인권침해이며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유승준은 "장관님께서는 2019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단지 절차를 지켜 재량권을 행사하라는 정도의 의미라고 말씀하셨지만, 대법원 판결문에는 재량권 행사시 지켜야 할 지침이 다 나와 있다"며 "장관님께서 부디 저의 무기한 입국금지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고, 이제는 저의 입국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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