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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경사노위 "2년 뒤부터 의대 정원 늘려야"…공익위원 권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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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평균 맞추려면 의대 정원확대 필요"

뉴스1

2020.9.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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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우리나라 의사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익위원 권고가 나왔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산하 보건의료위원회는 27일 보건의료 인력 양성, 의료인력 노동조건 개선, 적정 보상체계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공익위원 권고문을 발표했다.

보건의료위 공익위원은 위원장인 김윤 서울대 교수를 포함해 6명이다.

이번 권고문은 어디까지나 전문가인 공익위원이 내놓은 발표로, 구속력은 없지만 추후 노사 합의나 정부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공익위원들은 권고문에서 "노사정은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현재 인구 1000명 당 2.4명인 임상의사 수를 2040년까지 3.5명(2018년 OECD 국가 평균)에 도달하도록 2022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임상 현장 간호사 인력의 만성적인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인구 1000명당 3.8명인 임상 간호사 수를 2030년까지 7.0명(2018년 OECD 국가 평균) 이상이 되도록 2022년부터 간호대학 입학 정원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의료 인력의 장시간 노동 문제는 법정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연장근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 과정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의료 인력 사이에 일반적인 교대근무제 개선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시행할 것을 제시했다. 새 교대근무제는 근무조별 인원을 반드시 상향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밖에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휴가·휴직 사용 활성화를 위한 대체인력 확보도 제언했으며, 의료 인력에 대한 적정 보상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임금 인상이나 노동조건 개선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종 간, 직종 내 불합리한 임금격차 해소도 강조했다. 특히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 실현을 주장했다.

보건의료위는 지난 8월 노사가 모두 참여한 합의문 초안을 마련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최종 합의 문턱에 다다랐으나,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반발한 의사와 의대생의 집단 휴진으로 무산됐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이번 발표문에서 "정부와 국회는 공익위원 권고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인력 관련법을 제·개정하고 인력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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