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보건의료위 소속 공익위원 권고문 발표
"간호사 수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 돼야"
"사회적 대타협 재개, 법 제·개정 노력 시작해야"
아시아경제DB=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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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2022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2040년까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3.5명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당정은 이와 비슷한 내용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가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좌초된 바 있다.
경사노위 산하 보건의료위원회 소속 공익위원들은 27일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제 마련을 위한 권고문'을 발표했다. 공익위원 권고문에는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배치, 활용 ▲고용친화적 노동환경 조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정한 보상 마련 등이 담겼다.
이들은 부족한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2022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인구 1000명당 2.4명인 임상의사 수를 2040년까지 OECD 국가 평균(2018년 기준)인 3.5명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공익위원은 "정부는 부처 간 업무 협의를 거쳐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입학 정원 확대를 위한 연도별 증원 계획을 수립·이행하며 노동계와 경영계는 인력 양성과 배치에 협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2022년부터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현재 인구 1000명당 3.8명인 임상간호사 수를 2030년까지 OECD 평균인 7.0명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익위원은 권고문을 통해 "노사정이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에 다시 나서주실 것을 호소한다"며 "보건의료인력 관련 법을 제·개정하고 인력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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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협업체계 구현을 위해서도 노사정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협업체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2023년에는 제도 개선과 정책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법 개정 사안은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의료 업종의 장시간 근로 관행과 교대 근무제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특히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상의 특례조항 개정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야간근로에 대한 규율 수준과 야간근로자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봤다. 임신, 출산, 돌봄 등으로 발생하는 결원 인력을 별도 정원으로 확보하는 '모성정원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밖에 건강보험 수가가 임금 인상이나 노동환경 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공정한 임금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권고문은 김윤 위원장을 비롯해 공익위원인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교 교수, 신현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이사,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제안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제 구축과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약 1년간 논의를 이어왔다. 지난 8월에는 노사정 의견 수렴을 통해 합의를 위한 초안을 마련했고, 9월에는 최종 조율을 위한 합의문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와 이에 따른 의사 집단행동, 의정 합의 등을 거치면서 위원회 최종 합의는 결렬됐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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