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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돈을 받아 챙긴 하나로마트와 농협유통이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은 신규 입점업체와 물류배송 방식을 바꾼 납품 업체 77개사를 대상으로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22억1천200만원을 받았습니다.
또 농협하나로유통은 2017년 1월부터 1년 넘게 600여개 납품업자와 물품구매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시작전까지 계약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농협하나로유통에 과징금 6억원과 재발방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농협유통에는 과징금 1억8천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유정 기자(teenie0922@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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