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1 (금)

커지는 기술외교 필요성…과학기술 IT 대사 법제화 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자신문

실리콘밸리 전경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과학기술 IT 대사 신설' 법안이 발의된다. 20대 국회에서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입법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21대에선 여당과 정부 부처 힘을 받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은 26일 특임공관장, 근무기간을 정해 임용하는 외무공무원 및 개방형 직위에는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13개국, 16명 과학기술 주재관을 미국·일본·중국·영국·독일·프랑스 등 주요 대사관에 각 1명의 과학기술 주재관을 파견하고 있다. 그러나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은 과학기술 주재관의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도 아직 파견되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 외연확장에 아직 한계가 존재했다.

이 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이 가중되는 시대에, 과학기술 외교의 필요성은 어느 시기보다 증대하지만 과학기술 외교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어서 과학기술 전문가를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무공무원 중 특임공관장, 근무기간을 정해 임용하는 외무공무원 및 개방형 직위에는 과학기술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외무공무원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이 통과될 경우 미국 실리콘밸리에도 과학기술 IT대사를 파견하는데 근거 법이 될 수 있다. 앞서 지난 7일 외교부 국감에서 이 의원은 과기·IT 특임대사 신설을 제안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민주당 의원도 같은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 분야 전담대사 도입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법안이 발의되기 전에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의 외교활동 지원을 위해 민간 전문가에게 특정한 목적과 기간을 정해 대사외 대외직명을 부여하는 '대외직명대사' 제도를 통해 과학분야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과학기술 주재관 파견 확대로 K-방역으로 높아진 국가적 위상을 활용하는 등 과학기술 외교 외연을 확장하고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이슈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해외 주재관 현황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