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왓츠앱 인수 과정
반독점법 위반 여부 집중 조사
2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대한 반독점 소송 문제를 논의했다. FTC는 그동안 페이스북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공정경쟁을 저해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페이스북은 2012년 인스타그램, 2014년 왓츠앱을 인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반독점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사들여 잠재적인 경쟁자를 없애버렸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른바 ‘킬러 인수합병(M&A)’을 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노력이 줄어들고 서비스의 질은 떨어졌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8월에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FTC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페이스북에 대한 FTC의 반독점 소송 결정은 조지프 사이먼스 위원장을 포함한 공화당 소속 3명, 민주당 소속 2명 등 총 5명의 위원이 다수결로 정한다. 현재 FTC는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WP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의 지휘로 각주 검찰들도 페이스북이 반독점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며 “페이스북이 경쟁자가 심각한 도전을 하기 전에 이를 어떻게 무력화했는지가 핵심 증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당국은 M&A 당시 이를 막지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미국 정부가 구글에 이어 페이스북에까지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면 주요 정보기술(IT) 기업을 상대로 한 전선이 대대적으로 넓어지게 된다. 다만 페이스북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수차례 선거 관련 게시물에 대한 불만을 표시해온 만큼 이들 기업을 길들이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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