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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병역거부자, 26일부터 교정시설서 36개월 대체복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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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지난 12일 열린 법무부 대체복무제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63명이 26일부터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에 돌입한다.

병무청은 26일 오후 1시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대체역 제도 도입 이래 첫 대체복무요원을 소집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체역은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신설된 병역이행 제도다.

이날 처음 소집되는 63명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앞으로 3주 동안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는다. 이후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돼 36개월 간 합숙 복무하며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체복무요원들은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의 월급, 휴가 등 처우가 적용된다. 근무 태만 또는 복무이탈 시에는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지난 6월 대체역 심사위 구성 이후 현재까지 대체역으로 편입된 인원은 첫 소집 인원을 포함해 총 626명이다. 2차 소집은 내달 23일로 42명이 예정돼 있으며, 내년도 소집 인원 및 일자는 국방부 및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고 병무청은 전했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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