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업 청년에 최대 50만원 지급..원하면 취업상담도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영향으로 청년취업자 등 취업자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성동구청 희망일자리센터에서 시민들이 구인 게시물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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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달 12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결과 총 16만9495명이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 9월 1차 신청자 4만947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번 2차 지원자를 포함해 약 20만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2차 신청자의 취업, 창업 여부 확인 등 자격 요건 심사를 11월 중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해 지원하게 된다.
자격 요건 미충족, 미선정 등의 사유로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청년에게는 11월 17일 문자메시지 및 알림톡으로 통보하게 된다.
지원금은 채용·면접 응시,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훈련, 취업 관련 온·오프라인 상담 참여, 취업 관련 그룹스터디·도서 구매 등 취업 준비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본인이 희망 할 경우 지원금과 함께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 받을 수 있다.
장근섭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감소, 구직 기간 장기화 등으로 청년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직 의사를 가졌음에도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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