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일러스트. 경향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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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n번방’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불법 성착취물을 유통·소지하는 등 혐의로 적발된 교사 8명 중 4명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교사들의 디지털성범죄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선 교육당국과 경찰이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확인한 결과 n번방 관련 교원 총 8명 중 4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나머지 4명은 현재도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앞서 이탄희 의원은 지난 15일 n번방에 가담한 혐의로 적발된 교사가 4명임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후 교육부가 4명이 더 있다고 밝혀 n번방 연루 교원은 총 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총 9명이라고 알려지기도 했지만 한 건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본인의 성기사진 7장을 올려 징계 예정인 것으로 확인돼 제외됐다.
적발된 교사들의 피의사실 요지를 보면, 인천 한 공립 초등학교에 재직중이던 교사 A씨는 텔레그램 박사방에 접속하기만 하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지불 후 입장해 영상을 소지했다. 충남 공립 특수학교에 재직중이던 B씨는 가상계좌에 입금해 성착취 자료 등을 1125건 다운받아 소지했다. 충남 공립 고등학교 교사 C씨는 클라우드를 통해 n번방 피해자 영상을 비롯한 210개 자료를 다운받아 소지했다. 이들의 임용 시점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양하며, 모두 담임교사를 맡았던 적이 있다.
문제는 교육청이 관할 내 교사가 n번방 관련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늦게 인지한다는 점이다. 지난 19일 경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이탄희 의원이 교육감에 “경북에 n번방 사건 관련 교사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교육감은 “없다”고 답했지만, 경북에서 1명이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웹하드를 통해 아동성착취물을 받아 소지한 교사가 적발돼 수사중이었으나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사립·국공립학교가 교사의 수사개시통보를 교육청으로 보고하지 않는 이상 교육청과 교육부는 인지하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탄희 의원은 “웰컴투비디오,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성범죄는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다양화 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대응은 너무 느리다”며 “디지털성범죄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대응도 최대한 빠르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당국은 경찰청과의 정보공유를 포함한 시스템 구축과 기간제 교사의 징계 등 추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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