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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기업성장 컨설팅] 첫 창업을 법인사업자로 시작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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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미희, 김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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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가진 특징과 장단점이 분명하며, 향후 사업의 비전과 전망을 고려했을 때 법인사업자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설립절차부터 적용받는 세율, 이윤배분구조, 책임범위 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해 설립절차가 간단합니다. 즉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면 되지만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전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해야하기에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세금 납부 부분에서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개인사업자는 6~42%의 7단계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10~25%의 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세율은 세율구간과 액수가 적고 단순화되어 있어 3천억 원을 초과하는 매출을 올리더라도 25%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에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42%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는 급여, 배당 등을 통해서만 자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법인의 대표가 기업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가지급금’으로 분류되어 향후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는 소유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개인사업자가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지만 채무에 대해서도 무한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대표가 출자와 지분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울러 법인은 대외적인 신용도가 개인사업자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수월하고 정책 자금지원, 납품, 입찰, 사업제휴, 정부사업 참여 등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자산의 이전과 상속 및 증여에 관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소득세보다 낮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주식으로도 상속 및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금 관리와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고소득 개인사업자로서 세금부담이 크다면 반드시 법인 전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 전환 방법으로는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 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업종, 사업 규모, 자산, 부동산 유무, 가업승계 등에 따라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일반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전환되는 반면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부동산 취등록세, 차량 취등록세, 법인설립 등록면허세 등이 과세되어 세금 절감 효과가 낮습니다.

한편, 부동산이 없고 대표가 포괄적인 승계를 원한다면 포괄양수도 방법을 부동산이 있고 부동산 승계를 원한다면 세감면 현물출자의 방법이 유리합니다. 아울러 예상 세금을 파악하고 유가증권, 고정자산, 대표의 급여 책정 등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합니다. 또한 법인 운영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가수금,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문제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법인 전환은 세무, 회계, 법무, 감정평가 등이 얽혀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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