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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현장르포]해상풍력산업 생태계, "국산화냐 외산의존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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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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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찾은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해상 변전소 모습. 국내 최초 해상변전소로 해상풍력기에서 생산된 전기는 변전소에서 전압을 높여 손실을 줄이고 육지의 변전소까지 이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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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 해상풍력 단지에 있는 총 20기의 3MW급 해상 풍력발전기. 발전기의 날개 직경은 134m로 발전기 간 위치는 약 800m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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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앞에 있는 해상 풍력 발전기의 직경(지름)은 134m로 탄소섬유를 활용해 기존 유리섬유보다 가볍습니다. 이곳에 3MW급 발전기 20대가 60MW 전기를 생산하며 총 생산량은 155GWh로 약 5만가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1일,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에서 10km를 떨어진 해상에서 올려다 본 해상 풍력 발전기의 위용은 생각보다 장대했다. 육지에서 볼 땐 작은 바람개비 같았지만 바로 밑에서 보니 스마트폰한 화면에 담기 어려울 정도였다. 지름 134m의 날개가 천천히 돌고 있었지만 이날은 바람이 약해 전기가 생산되지는 않았다. 전기 생산에 적합한 바람 세기는 10m/s이상이다. 평균 설비 이용률은 29.5%로 평균 3일 중에 1일 정상 운영이 된다는 뜻이다.

■해상풍력 신재생 핵심대안으로
이곳 실증단지는 우리나라 해상풍력의 미래를 실험하는 장소다. 총 378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 1월 완료했다. 2단계로 시범단지(400MW), 3단계로 확산단지(2000MW)로 늘려 2030년까지 해상풍력으로만 12GW의 전기를 생산하는게 목표다. 현존하는 우리나라 해상풍력 발전 단지는 3곳으로 실증단지(60MW), 탐라(30MW), 영광(34.5MW) 등 총 124.5MW로 2030년까지 100배를 늘려야 한다.

국토면적이 좁은 우리나라 특성상 태양광 발전보다는 풍력 발전이 유리하고, 육상 풍력보다는 해상 풍력이 더 적합하다. 육상 풍력의 경우 건축물, 산 등 지형적 조건에 따라 바람이 세기와 방향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기술력으로는 육지와 가까운 연안해, 깊지 않은 바다에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해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18년 10%에서 29%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 기간 풍력 발전 비중은 5%에서 13%로 2040년 해상풍력 비율은 3%에 이를 전망이다.

우리나라 산업통상 자원부도 2030년까지 전체 발전 비중의 20%를 재생에너지로 보급할 전망이다. 이중 풍력 발전은 2017년 1.2GW에서 2030년 17.7GW로 늘릴 계획으로 추가로 필요한 16.5GW중 해상풍력으로 12GW를 늘릴 계획이다.

■해상풍력 풀어야할 숙제도 산적
해상풍력 후보지들은 어민들의 조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과 겹쳐 보상을 둘러싼 갈등을 빚고 있다. 어민들은 해상풍력 발전소 입지 선정에 어업인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조업 활동 중지로 인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국해상풍력도 어민들을 위한 상생방안을 내놓고 있다. 현재 실증지역 해상풍력 발전기 사이의 거리는 800m로 종전에는 해상풍력발전기 사방 500m가 조업금지로 사실상 인근 조업이 불가능했다. 현재는 어업 금지 지역을 100m로 줄여 해상풍력발전기 사이 600m는 조업이 가능하다. 영국 덴마크 등 해상풍력 선도국의 연구에 따르면 해상풍력기 설치에 따른 환경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국해상풍력(한해풍) 관계자는 "해상풍력 발전기가 따개비 등 바다 생물이 사는 암석초(은신처) 역할을 하며 작은 어류, 이들을 먹고 사는 어류 등이 살면서 오히려 바다 생물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적절한 보상을 둘러싼 고민도 깊다. 정부 보상을 위해서는 어업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서류가 필요한데 이를 증명할 문서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업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어선 기름비, 수산물 판매 영수증 등을 요구해도 이를 증명하지 않고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국산화율 확대, 재정지원 필수
장기적인 해상풍력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특히 해상풍력 후발 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정책 의지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서남해 실증지역을 비롯한 우리나라 3곳의 해상풍력 발전기는 두산중공업이 시공부터 관리까지 책임진다. 향후 2단계, 3단계로 확대할 경우 해상풍력 발전기를 국내 업체에 맡길 것인지 비용이 저렴한 외국 회사에 맡길 것인지도 고민할 문제다.

여영섭 한국해상풍력 대표이사는 "유럽의 경우 8MW해상풍력기가 일반적이고 12MW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데 한국은 현재 8MW를 추진 중"이라며 "국내 해상풍력 발전을 위해 국내 기업을 육성하고, 국산화율을 높일지, 향후 경쟁 입찰 등을 통해 외국회사 발주를 받을지 등도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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