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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디지털 위안화 OK·민간 가상화폐 NO"…중국, 법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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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 입법예고…민간 가상화폐, 발행·유통 금지 못 박아

연합뉴스

중국 법정 디지털화폐(왼쪽)와 실제 지폐(오른쪽)
[로이터=연합뉴스]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법정 디지털 화폐 도입에 속도를 내는 중국이 종이나 금속 등 실물이 아닌 디지털 코드도 법정 화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25일 중국증권보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실물 형식이 아닌 디지털 형식의 위안화도 법정 화폐로 인정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인민은행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또 가상화폐와 관련한 위험 통제 차원에서 어떤 기업이나 개인도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은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먼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를 정식으로 사용하는 나라가 될 전망이다.

수년 선부터 법정 디지털 화폐 준비에 나선 중국은 올해 초부터 선전(深천<土+川>), 슝안(雄安), 쑤저우(蘇州), 청두(成都), 동계 올림픽 개최 예정지 등지에서 폐쇄적으로 내부 실험을 진행했다.

이어 이달에는 중국의 '기술 허브'인 광둥성 선전(深천<土+川>)시에서 시민 5만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공개 테스트까지 진행하면서 중국의 법정 디지털 화폐 정식 도입이 한층 가까워졌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반면, 중국은 2017년부터 비트코인과 같은 민간 가상화폐의 발행과 유통 전반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중국 공안은 최근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한 곳인 OKEx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회사 창업자인 쉬밍싱(徐明星)은 중국 공안에 연행돼 다른 이들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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