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7.8억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
아시아투데이 손차민 기자(세종)=농협중앙회 유통 자회사인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이 납품업체에 갑질을 해온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7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농협하나로유통은 지난 2015년부터 3년 반 동안 상품판매 촉진과 관련 없는 기본장려금 성격으로 금전적 지원을 납품업자에 받았다.
기존의 물류배송 방식에서 농협하나로유통 물류센터를 거쳐 배송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납품업자 77개사에 성과장려금의 명목으로 총 22억1200만원을 수취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장려금은 판매장려금에 해당하지 않는 기본장려금의 성격이므로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한다고 설명했다.
또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은 납품업자에 물품공급계약서를 주지 않은 채로 거래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계약 서면을 납품업자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농협하나로유통의 경우 633개 납품업자와 744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사항과 양 당사자 서명이 있는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주지 않았다.
농협유통 역시 130개 납품업자와 223건의 직매입 및 특약매입 거래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면을 거래 개시일 전까지 교부하지 않았다.
특히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은 인건비 분담 등 필수 사항이 담긴 약정 체결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해 온 것도 드러났다.
농협하나로유통은 15개 납품업자로부터 각각 1명씩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서울 신촌점 매장에서 근무하게 했으며 인건비 부담여부, 근무조건 등 필수약정 사항이 담긴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농협유통도 54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276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했으며 납품업자의 자발적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필수약정 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계약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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