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오는 26일부터 외국인 어선원의 임금체불·폭행 등과 같은 근로실태를 조사한다./연합뉴스 |
아시아투데이 손차민 기자(세종)=외국인 어선원의 임금체불·폭행 등과 같은 근로실태 조사가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4주간 노·사·정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상·하반기 총 2회씩 외국인 선원 근로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상반기 외국인 어선원 456명을 조사한 결과 여전히 외국인 어선원의 입국 시 송출 비용이 과다한 문제와 폭언 등 인권침해 문제가 일부 확인된 바 있다.
해수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이와 같은 문제와 더불어 근로계약 체결 적정 여부, 임금체불 여부, 폭행 등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과 원양어선의 외국인 어선원을 대상으로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사업장과 숙소 등을 조사단이 방문해 외국인 선원 및 선주와 심층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지방해양경찰청, 선원노조단체, 선주단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등으로 구성했다.
해수부는 근로실태조사를 통해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금 등 ‘선원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이종호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외국인 어선원 역시 우리나라 수산업의 중요한 인력으로 이들에게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 근로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선 안 된다”며 “올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면밀하게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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