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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이건희 삼성 회장이 25일 별세하면서 3대 회장 승진 시점만 남겨놓은 이재용 부회장이 앞으로 ‘뉴 삼성’을 이끌게 됐다.
관건은 여당이 삼성 지배구조와 맞물린 보험업법(일명 삼성생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이 어떤 변화를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재계에선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11월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이어서 당장 변화를 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법이 만일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은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금융회사를 둘 수 없게 돼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20조원이 넘는 삼성전자 지분을 시장에 내놔야 한다.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총 자산의 3% 외에는 모두 매각해야 한다. 이에 시장에선 지배구조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의 과제도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밝혀야 하는 데다,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지배구조를 어떤 식으로 바꿀지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733주(2.86%),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을 보유하고 있다. 계열사 주식가치만 18조원가 넘는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만 삼성 총수 일가에 상속된다고 해도 증여·상속세 부담이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삼성이 만일 삼성생명 지분을 사회에 환원하더라도 삼성전자 지분은 이 부회장이 승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
시장의 관심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의 지배구조 뼈대를 ‘삼성물산→삼성전자’ 구조로 어떻게 바꿀지 여부에 쏠린다. 이 부회장은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5.1%)과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8.51%)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사들이면 자회사 주식가치가 총자산의 50%를 웃돌게 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된다. 삼성물산이 지주사가 되면 자회사가 되는 삼성전자 지분을 20% 이상,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소 30% 이상 늘려야 한다. 수십조원에 달하는 자금 조달 문제가 발생한다.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한 사업지주 회사와 삼성생명을 한 축으로 한 금융지주로 나누는 방안도 거론된다.
삼성전자를 투자회사(지주부문)와 사업회사로 분할해 투자회사를 삼성물산과 합병시키는 방안은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이렇게 합병하면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투자부문과 통합돼 자회사 지분 20%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삼성전자를 인적분할하면 자사주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고, 오너 일가의 보유 주식을 합병 회사에 현물 출자해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는 시장의 평가가 나온다.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한 사업지주 회사와 삼성생명을 한 축으로 한 금융지주로 나누는 방안도 거론된다.
어떤 방식이던 지배구조 개편 방향을 놓고 삼성 내부에서도 고민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대국민 사과에서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len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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