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우본)는 25일 “26일부터 등기통상 우편물(등기 우편물)의 배달 방법을 개선 시행한다”며 “등기통상 우편물 수취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집배원의 배달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기존의 직접 대면 방식 외 수취인이 배달 장소를 지정한 뒤 지정 장소에서 등기 우편물을 수취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 무인우편물보관함, 우체국 보관 등이다. 단,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엔 경비실ㆍ관리사무소 등과 사전에 협의한 경우만 가능하다. 모바일로 전송된 배달예고 알림을 통해 신청하거나 모바일우편 등 인터넷 우체국에 접속, 우체국 콜센터나 우체국으로 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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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장소 지정은 26일부터 전국 시행
이와 함께 수취인이 부재할 경우 기존에는 우체국이 2일간 우편물을 보관했지만, 앞으로는 2일을 추가해 우체국 보관 기간이 총 4일로 늘어난다. 또, 이렇게 보관 중인 우편물이라도 집배원 배달을 희망할 경우 수취인이 희망하는 날짜를 지정해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다. 이 같은 개선 방안은 전국을 1차와 2차 시행 지역으로 구분해 1차는 26일부터 시작해 시행 결과를 보완 후 2차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단, 배달장소 지정은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우체국에서 26일부터 시행된다.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은 “수취인이 현재보다 편리하게 등기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도록 배달방법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와 수취인과 집배원 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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