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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등기 우편도 원하는 장소에서 비대면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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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우편물도 지정한 장소에서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등기우편물의 우체국 보관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우본)는 25일 “26일부터 등기통상 우편물(등기 우편물)의 배달 방법을 개선 시행한다”며 “등기통상 우편물 수취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집배원의 배달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기존의 직접 대면 방식 외 수취인이 배달 장소를 지정한 뒤 지정 장소에서 등기 우편물을 수취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 무인우편물보관함, 우체국 보관 등이다. 단,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엔 경비실ㆍ관리사무소 등과 사전에 협의한 경우만 가능하다. 모바일로 전송된 배달예고 알림을 통해 신청하거나 모바일우편 등 인터넷 우체국에 접속, 우체국 콜센터나 우체국으로 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중앙일보

우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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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장소 지정은 26일부터 전국 시행



이와 함께 수취인이 부재할 경우 기존에는 우체국이 2일간 우편물을 보관했지만, 앞으로는 2일을 추가해 우체국 보관 기간이 총 4일로 늘어난다. 또, 이렇게 보관 중인 우편물이라도 집배원 배달을 희망할 경우 수취인이 희망하는 날짜를 지정해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다. 이 같은 개선 방안은 전국을 1차와 2차 시행 지역으로 구분해 1차는 26일부터 시작해 시행 결과를 보완 후 2차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단, 배달장소 지정은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우체국에서 26일부터 시행된다.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은 “수취인이 현재보다 편리하게 등기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도록 배달방법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와 수취인과 집배원 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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