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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외화보험 환테크 상품 아닌 보험상품" 금감원 외화보험 소비자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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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차익'만 강조…수령금 감소 가능성 충분히 설명해야

금융감독원이 외화보험 가입 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락으로 외화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아주경제


금감원은 외화보험에 대해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외화보험 상품이란 보험료 납입과 보험료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상품으로, 현재 달러와 위안화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외화보험 수입보험료는 2017년 3230억원에서 지난해 9690억원으로 3배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도 7575억원 규모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외화보험의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환율과 금리 변경 등으로 피해가 소비자로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외화보험의 경우,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시점 환율에 따라 변동된다. 일부 상품은 투자대상 해외채권 수익률을 기초로 만기환급금 적립이율이 결정되는 등 상품 구조가 복잡하다.

금감원은 외화보험 가입 시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4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외화보험이 기본적으로 환테크 상품이 아님을 강조했다. 외화보험은 보험금 지급시점이 특정돼 있어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다.

금감원은 "외화보험의 보험기간이 5년 혹은 10년 이상인 장기상품임을 고려할 때, 향후 지급될 만기보험금이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 고객은 지정인을 통해 외화보험이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지정인의 동의가 필수라는 점도 강조했다.

고령고객일수록 다른 금융소비자에 비해 상품의 특성이나 위험요소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65세 이상 노령고객이 월보험료 5만원 초과인 종신보험, 변액보험 등에 가입하려 할 때, 지정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계사를 포함한 외화보험 판매 보험사가 이 같은 경보발령 내용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현장검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일삼았거나 의심스러운 보험사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형석 기자 khs8404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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