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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이건희 회장 주식재산 18조…상속세만 10조원 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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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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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한 후 재산을 물려받을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이 내야할 천문학적인 세금에 관심이 집중된다.

상속세 전문 세무사들에 따르면 주식 평가액의 60%, 나머지 재산의 50%를 상속세로 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속세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극단적으로는 한 계열사의 1주만 있어도 할증이 적용된다. 이 회장은 현재 국내 상장사 주식 부호 1위다. 그는 수년간 병상에 누워 지내면서도 주식 부호 1위 자리를 지켰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 2251억원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이 회장은 ▲ 삼성전자 2억 4927만 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 9900주(0.08%) ▲ 삼성SDS 9701주(0.01%) ▲ 삼성물산 542만 5733주(2.88%) ▲ 삼성생명 4151만 9180주(20.76%) 등을 보유했다.

이 회장은 이들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다. 모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다. 따라서 이들 4개 계열사 지분 상속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평가액 18조 2000억원에 20%를 할증한 다음 50% 세율을 곱한 후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10조 6000억원이다.
서울신문

이건희 삼성 회장이 2011년 7월 5일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자크 로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오른쪽)과 이명박 대통령(왼쪽)과 2018년 동계 올림픽 개최 도시를 결정하는 제123차 IOC 총회 개막식을 앞두고 함께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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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평가액은 사망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한 세율은 50%가 적용된다.

상속인들은 상속세 총액 가운데 자신이 상속받은 비율만큼 납부하게 된다. 이 회장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다. 다만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먼저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고 구본무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9천215억원을 이 같은 방식으로 내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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