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당국이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환테크 상품으로 소개되는 외화보험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외화보험을 환차익 실현의 재테크 수단으로 광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일반 보험상품과 같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외화보험 상품 판매때 환율ㆍ금리 변동위험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는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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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보험은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료의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상품으로, 현재 10개 보험사에서 21종의 달러ㆍ위안화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저금리 기조와 환율 상승에 대한 기대감, 보험사의 신규 수익원 창출 전략 등으로 최근 외화보험 판매액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7년 3230억원이었던 외화보험 수입보험료는 작년 9690억원으로 3배 수준으로 늘었다. 올 상반기에만 7575억원으로 작년 한 해 판매액의 78%에 달한다.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외화로 거래된다는 점을 빼면 일반 보험상품과 성격이 같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보험기간 환율이 오른다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보험금을 받는 시점에 환율이 하락했다면 보험금의 원화 가치가 줄어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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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리에 따라서도 만기 보험금에 차이가 생긴다. 금리연동형 외화보험 상품은 투자대상 해외채권의 수익률을 반영해 적립이율이 주기적으로 달라진다.
보험기간이 5년, 10년 등 장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지급되는 만기보험금이 현재 예상 수준보다 감소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고객은 외화보험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지정인 알림 서비스 제도' 등을 활용해 외화보험이 가입자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판단하는 게 좋다.
금융당국은 외화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 등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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