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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내년부터 ‘뒷광고’ 광고주·유튜버·유명인 모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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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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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유튜버 등이 광고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뒷광고’에 대해 처벌에 나선다. 그동안은 표시광고법 위반 때 광고주만 처벌받았지만 앞으론 유튜버·인플루언서·유명인도 함께 제재를 받게 된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뒷광고를 금지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오는 연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본격 시행된다.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품 후기’로 위장한 콘텐츠를 올리는 등 부당광고를 한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사업자는 보통 광고주를 의미하지만, 공정위는 SNS에서 상품을 알리면서 경제적 대가를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튜버나 관련 콘텐츠로 상당한 이익을 얻은 인플루언서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심사지침은 지난달 시행됐지만 공정위는 곧바로 처벌에 나서는 대신 소비자 모니터링단을 꾸려 뒷광고 자진 시정 요청을 하는 등 연말까지 계도에 집중한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영상과 사진을 공정위가 일일이 단속하기보다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지침을 따르도록 유도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또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광고주와 유명 유튜버가 심사지침을 따를 수 있게 독려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계가 뒷광고 사례를 알리면 공정위가 자진시정 요청을 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제재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며 “연말까진 자율준수를 독려하나 이후에도 부당광고가 지속하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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