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6월 기준 농협하나로유통은 대형마트 11개점, 수퍼마켓 16개점을 보유하고 있다. 농협유통은 대형마트 4개점, 수퍼마켓 19개점을 보유하고 있다. 두 회사는 자신들의 점포 브랜드명을 '하나로마트'로 단일화해 영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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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농협하나로유통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633개 납품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농협유통도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30개 납품업체와의 계약서를 사전에 교부하지 않았다.
또한 농협하나로유통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사전 약정 체결 없이 15개 납품업체로부터 1명씩의 종업원을 파견받았다. 농협유통도 지난 2017년 10월까지 54개 납품업자로부터 276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았지만 필수약정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사전에 체결하지 않았다.
아울러 농협하나로유통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신규 납품업자 등 총 77개사를 대상으로 22억1200만원을 수취한 것을 지적받았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농협하나로유통·농협유통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농협하나로유통에 6억원, 농협유통에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자의 '판매장려금 부당수취', '종업원 부당사용' 등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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