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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공정위, "판매장려금 뺏고, 업체직원 이용" 농협유통에 과징금 7억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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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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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소속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이 납품업체의 판매장려금을 부당 수취하고, 종업원까지 사용해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중앙회 소속 유통자회사인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은 납품업자에게 물품공급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 거래를 개시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633개 납품업자와 744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기간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았다. 농협유통도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30개 납품업자와 223건의 직매입 및 특약매입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즉시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 서면을 납품업자에 교부해야 한다. 또 인건비 분담 등 약정 체결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5개 납품업자로부터 각각 1명씩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신의 신촌점 매장에서 근무하게 했다. 그러나 인건비 분담여부, 근무조건 등 필수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농협유통도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54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276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았다.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납품업자의 자발적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필수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아울러 농협하나로유통은 2015년 4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납품 업자의 상품판매 촉진과 관련 없는 장려금을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신규 입점한 납품업자와 물류배송 방식을 R2에서 R1으로 전환한 납품업자 총 77개사를 대상으로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22억1200만원을 수취했다.

R2는 납품업자가 농협하나로유통의 점포까지 직접 물건을 배송하는 방식, R1은 납품업자가 농협하나로유통 물류센터까지 물건을 배송하면 농협하나로유통이 소요점포까지 물건을 배송하고 물류비를 수취하는 방식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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