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농협하나로마트, 종업원 부당 사용·성과장려금 부당 수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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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 계약서도 안 주고 거래하고, 상품 판매 촉진과 관계없이 납품업자로부터 금전을 수취한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7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계약서 안 주고 납품업자와 계약…"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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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의 유통 자회사인 농협하나로유통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해당 기간 633개 납품업자와 744건의 물품구매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 전에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
거래형태와 품목 및 기간 등의 계약사항,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담긴 계약서를 거래 시작 전까지 교부하지 않은 것이다.
농협유통도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30개 납품업자와 223건의 직매입 및 특약매입 거래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면을 거래 개시날까지도 건네지 않았다.
이런 행동은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알렸다.
인건비 분담 등 약정 체결 않고 납품업자 종업원에 일 시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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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업체는 인건비 분담 여부, 근무 조건 등 필수 약정 사항을 적지도 않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일을 시켰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5개 납품업자로부터 각각 1명씩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사의 서울 신촌점 매장에서 일하게 했다. 필수 약정 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다.
농협유통도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54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276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사의 사업장에서 일하게 하면서 납품업자의 자발적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필수 약정 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맺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상품 판매 촉진과 관계 없는 기본장려금으로 22.1억 수취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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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하나로유통은 상품 판매 촉진과 관계 없는 기본 장려금 명목으로 납품업자로부터 22여억원을 받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직접 자사의 점포까지 물건을 배송하는 방식에서 자사의 배송을 거치쳐 물건을 보내는 방식으로 바꾼 납품 업체를 대상으로 성과 장려금의 명목으로 22억1200만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장려금은 판매 촉진 목적과는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법 제2조 제9호에서 명시한 '판매 장려금'에 해당하지 않는 '기본 장려금' 성격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봤다. 법 제15조 위반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성과 장려금은 판매 장려금의 일종으로, 납품 업자의 직매입 거래액(전년 동기 대비 납품액)이 목표치에 도달했을 때 주는 돈"이라며 "농협하나로유통이 받은 장려금은 전년도 판매실적 및 신장 목표와 관계 없이 1.5%의 일정률으로 장려감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협 유통 계열사, 납품업자 거래 시스템 개선 약속"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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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이 다시는 법을 어기고 이런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 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총 7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협하나로유통엔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통지명령)과 6억원의 과징금을, 농협유통엔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통지명령)과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사건은 과징금 등 제재조치뿐 아니라 위법 사업자들의 재발 및 납품업자 피해 방지를 위한 거래 시스템 개선 약속을 받아낸 건"이라며 "앞으로 이들 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유통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대규모유통업자의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종업원 부당 사용' 등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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