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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달러보험으로 환차익? “환율 떨어지면 보험금 줄어”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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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달러로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도 달러로 받는 외화보험에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환율의 변동에 따라 수령하는 보험금이 줄어드는 등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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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5일 외화보험에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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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외화보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돼 소비자경보(주의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달러 자산 선호 현상에 판매 급성장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지급이 달러나 위안화 등 외국통화로 이뤄진다. 최근 출시된 신한생명의 ‘신한달러유니버설종신보험’ 상품을 보면 원화보험은 월 보험료 25만원을 내고 사망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지만 외화보험은 월 보험료 250달러를 내면 사망 보험금 10만 달러를 주게 된다.

외화보험은 과거 부자들의 재테크 상품이었지만, 저금리 장기화와 환율상승 기대감, 달러 자산 선호 등이 맞물리며 판매가 부쩍 늘고 있다. 외화보험 가입 건수는 2017년(5355건)에서 2018년(5만1745건), 2019년(7만8643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4만6011건의 외화보험이 팔렸다. 판매액수도 2017년 3230억원에서 지난해 969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7575억원 어치가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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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외화보험 시장.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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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보험이 인기를 끌며 국내 보험사들도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올해에만 KDB생명, DGB생명, 신한생명이 달러 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삼성생명 등도 달러보험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환율 리스크에 취약…금융당국 "환테크 상품 아니다"



금융당국이 외화보험에 주의보를 낸 건 환율 리스크 때문이다. 외화보험은 환율 리스크에 민감하다. 보험료 납입 때 환율이 상승하면 보험료 부담이 커져 손해를 본다. 반대로 보험금 수령 때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의 원화가치가 하락해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해외채권 수익률에 따라 지급하는 이율이 달라지는 금리연동형 상품은 금리 위험까지 떠안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환율·금리 변동 시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로 전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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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밝힌 외화보험 유의사항.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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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들이 외화보험을 환테크 상품으로 소개하는 경우도 많다. 이들은 블로그 등을 통해 ‘과거엔 10년마다 달러가 급상승했다’, ‘안전한 환차익을 거둘 수 있다’ 등으로 외화 보험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외화보험의 경우 환테크로 사용하기에도 부적절한 상품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보험의 경우 장기 상품인 데다 만기가 정해져 있어, 계약 해지 외에 환율 변동에 대응할 방법이 없다. 계약 해지의 경우 환급금이 원금(납입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건 만 65세 이상 고령 고객이다. 금융당국은 “고령 고객은 다른 금융소비자 계층에 비해 외화보험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위험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가입 시 가족 등 지인에게 가입 사실을 안내하는 ‘지정인 알림 서비스 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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